허위 서류로 신입사원 양성 보조금 가로챈 9명 덜미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15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 모(44)씨를 구속했습니다.

곽 씨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 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뒤 교육생 66명을 모집,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취업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취업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기간에 따라 100만∼16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곽 씨는 교육 장려금 20만∼30만 원을 준다고 광고를 내 교육생을 모집한 뒤 수집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이용,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곽 씨는 교육생 명의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곽 씨는 또 이 수법을 지인 강 모(63) 등 8명에게 전수, 전주·익산·김제·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세운 뒤 보조금 3억4천여만 원을 가로채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씨는 지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를 챙겼습니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입사원 양성교육 보조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지급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교육 내용의 적정성과 훈련기간, 고용 유지기간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곽 씨의 도움을 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강 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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