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800만 원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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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전 6시 15분 경남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노도 인근 해상 정 모(53) 씨 정치망 어장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물에 걸려든 고래는 몸 길이 340㎝, 몸통 둘레 170㎝, 몸무게 2톤이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작살 등을 사용한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정 씨에게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부했습니다.

밍크고래는 남해군 미조수협에서 약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통영해경은 밍크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그물에 걸려 포획된 고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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