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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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둘째 아들33살 이 모씨를 석방했습니다.

합수단은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수감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틀간 조사한 뒤 오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그제 오전 제주공항에서 합수단에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의 방산업체와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 1100억원을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씨가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를 운영하며 추가로 빼돌린 회삿돈이 있는지 수사한 뒤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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