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채 초등생 현장학습 버스 몰려던 운전자 적발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 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 오전 8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을 태우고 부천으로 출발하려던 서 씨는 경찰의 사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학교의 전세 버스 운영 전에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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