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보안 '허술'…휴대전화 소지 수형자 적발


법무부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대전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교정시설 금지물품을 가진 사실이 지난달 말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수형자는 2∼5명 선으로 적발된 금지물품 대부분은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해당 휴대전화에 통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정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밀반입 행위는 메모리에 영상을 저장해 수형자끼리 돌려보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금지물품인 휴대전화 여러 대가 반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통화가 되는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를 몰래 들여올 가능성도 있어 교정시설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정당국은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이 담겼는지와 금지물품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수형자와 교정시설 직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교도소 측은 "철저하게 조사해 규정 위반자에 대해 엄하게 처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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