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남친 엽기 살인 30대 여성에 종신형 선고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총까지 쏴 숨지게 한 미국의 엽기 살인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미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지방법원의 셰리 스티븐스 판사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조디 아리아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리아스는 지난 2008년 6월 남자친구 트래비스 알렉산더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알렉산더를 흉기로 27차례 찌르고 총을 쏜 뒤 목까지 베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성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 선정적인 사건으로도 언론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지난달 재판에서 대부분 사형을 주장했지만, 한 명의 반대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스티븐스 판사는 "25년 뒤에 가석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가석방 가능성을 없앤 종신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아리아스는 알렉산더를 폭력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방어 차원에서 그를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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