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4년 경남기업에서 32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에서 32억 원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발견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한 번에 인출된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1천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의 회계 책임자인 한 모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본사가 건설현장에 지급하는 비용 명목으로 인출했으며 성완종 전 회장에게 용처를 모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이 32억 원이 인출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성 회장과 한 모 부사장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한 오 모 변호사는 "성 회장은 한 부사장에게서 그 돈에 관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 회계 책임자에게 전권을 줘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돈은 한 모 부사장이 기업 운영비와 경조사비로 집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성 회장 모르게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론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해 변론을 준비하며 정치자금에 관해 언급한 적은 없으며, 문제가 된 32억 원 역시 정황상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년여간 소액으로 수백차례 인출된 내역을 보면 정치자금이나 '성완종 리스트'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32억 원의 인출 내역과 관련해 A4 용지 10여 장으로 정리해 덧붙였지만 정치자금 등의 명목은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변호사는 "성 회장은 사망 전날까지 자신은 분식회계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자원외교 관련해 대출받은 것도, 개인 착복도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