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 부정부패 씨앗 참여정부부터 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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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여권 인사 금품 제공 주장과 관련해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씨앗은 참여정부 때 싹이 텄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 회의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면서 "만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종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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