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증 골다공증 치료약 3년간 건강보험 적용


다음 달부터 골다공증성 골절 증상이 나타난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약은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3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3년간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비 호르몬 치료제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골밀도 수치에 따라 1년만 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며, 이 기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의 위험이 크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일부 의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 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17.3%에 이르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과 맞먹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전체 수혜 대상자는 11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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