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 주차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하는 경우는 이전처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혹은 보호자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어졌는지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