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은 참 나쁘긴 한데…'홍가혜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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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홍가혜법'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SNS와 포털 사이트 등을 보면 검찰이 어제(12일) 발표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을 단 누리꾼도 잘한 게 없다는 지적이 주류입니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홍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앞서 홍 씨는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1천 건이 넘는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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