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너 교체해놓고 "환불 안 돼"…결혼대행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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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 준비할 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이른바 종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대행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식으로 횡포를 일삼다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적발된 결혼대행업체는 모두 15곳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했던 곳입니다.

계약금은 많게는 총 비용의 30%까지 받아왔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 피해자 : 감정도 상하고 해서 그럼 너희랑 계약을 취소하겠다 했더니, 피해를 줬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 측이 웨딩 플래너를 일방적으로 교체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 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대행서비스 불만 건수는 지난해 모두 1천700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 약관들을 모두 고치도록 했습니다.

우선 웨딩 플래너 교체 등 업체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금은 총 비용의 10%로 규정했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계약 해지시,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발생(사용) 금액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10쌍 중에 4쌍은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평균 비용은 30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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