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친 결혼준비 대행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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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큰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한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연웨딩과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웨딩플래너를 통해 고객들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박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넣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실제 웨딩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선 대행업체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30세 여성의 경우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총 요금의 30%인 약 72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가 한 달 뒤 파혼하게 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혼인 커플의 약 40%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요구로 계약 해지할땐 이미 발생한 비용에 더해 총 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등 문제가 된 조항들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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