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고생해 장사했는데…" 권리금 날린 사연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13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해온 이 모씨는 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올 5월을 앞두고 최근 건물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4천500만 원에 월세 195만 원을 내는 그에게 건물주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보증금만 받고 그냥 나가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씨는 "고생해서 장사한 결과로 지금은 권리금 시세가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서 이를 받으려는 속셈"이라며 격앙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상가권리금 상담센터'에는 이처럼 현행 부동산 임대 제도에서 억울한 처지가 된 임대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대거 접수됐습니다.

30대 김 모 씨는 2013년 1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한 대기업 소유 빌딩에서 점포를 임대해 음식점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사업을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된 그는 가게를 넘기고자 본인이 직접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줄 것을 임대인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대기업 사주일가가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권리금 및 시설비로 투자한 4억여 원에 원상회복 비용 7천만 원까지 거액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2010년부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조그만 골프용품점을 운영해온 김 모 씨도 지난해 6월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요양원을 할 예정이니 올 11월에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비나 권리금을 못 받고 가게를 비워야 할 처지가 된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건물 소유주변경, 재건축, 계약만료에 따른 명도, 임대료 미납문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이 피땀 흘려 일궈낸 영업재산권인 권리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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