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추행혐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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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대구에 있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여러 차례 계속한 범행이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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