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가정, 단 한차례 가정폭력 신고에도 '특별관리'


경찰이 김하일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41개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단 1차례 가정폭력 신고출동이 있었더라도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합니다.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지침은 최근 1년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이상 경찰의 신고출동이 있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경우, A등급 가정 가운데 6개월간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등을 B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새 지침은 외국인 가정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6개월간 추적 관찰해 가정폭력 사건이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A등급 가정은 사안이 중해 피의자가 구속됐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등으로, 경찰은 월 1차례씩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추적 관찰합니다.

새 지침에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사항을 적극 수집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김하일 사건이나 박춘풍 사건 모두 가정 안에서 일어난 외국인 잔혹범죄였다"며 "외국인 우범자와는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정에 대한 폭력사건 관리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은 외국인 부부 가정 14곳, 다문화 가정 86곳 등 모두 100곳입니다.

경찰청은 수원 박춘풍, 안산 김상훈, 시흥 김하일 등 잇따른 강력사건을 계기로, 경기 서남부권 9개 경찰서에 경찰기동대를 상시 배치하는 등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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