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개조해 게임속도 조작'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게임기에 전자 부품을 설치해 게임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9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서 게임장 업주 59살 이 모 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경기도 양주시의 한 건물에 불법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게임장을 전체 이용가로 신고해 시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게임기 내부에 몰래 전자부품을 설치해 게임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개조할 경우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많이 넣도록 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어 게임기 개·변조는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31건을 단속해 4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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