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수사·재판 중인 1,770명 처벌 면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간통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원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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