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전문 상담사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한국어로 하는 상담 업무도 맡겼다 해도, 이를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코레일 계열사에 영어 전문 상담사로 취업한 A씨가, "회사 측이 영어 상담 외에 한국어로 하는 일반 상담 업무도 맡겼다"면서, 이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어 문의 전화가 한국어 문의보다 현저하게 적어 한국어 상담 업무 일부를 배정한 것은 전직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