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성 댓글'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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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한 뒤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할 방침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진위 논란을 불러온 홍 모 씨가 최근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500여 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내놓은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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