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만, 외교관·관용·공무여권 비자면제 발효


외교부는 한국과 오만 간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늘(11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정 발효에 따라 외교관·관용·특별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양국 정부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인적교류 확대와 실질적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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