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남편, 외도 사과금 3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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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MBC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로부터 ‘외도 사과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2009년 8월 김주하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김주하에게 3억 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건넸다.

이 금액은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 등에 상응하는 비용 1억 4000여 만원과 강 씨가 장인, 장모로부터 빌린 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이고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도 경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주하는 지난달 MBC를 퇴사한 뒤 재판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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