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처벌하지 말라"…생계형 절도범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북구의 한 반찬가게에 들어가 금전출납기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동전 등 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식당이나 반찬가게 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해온 최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 뒤 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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