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경유 혼합해 판매한 40대 구속


충북 괴산경찰서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괴산군 사리면에서 5만ℓ짜리 저장탱크 4대가 매설된 유류저장소를 임대한 뒤 값싼 등유를 경유와 1대1이나 3대 7의 비율로 섞은 혼합유를 경유라고 속여 경기도 포천과 여주에 있는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강씨가 판매한 금액이 9천 200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하려고 등유에 포함된 등유식별제 제거기계가 설치된 특수유조차량을 이용해 혼합했다.

한 경찰은 "등유식별제가 첨가된 등유는 색깔이 보라색이어서 경유와 혼합하면 그 색깔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언가와 섞였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를 도운 운반책 손모(3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특수유조차량 판매업자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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