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고 방문하고…소액 체납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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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성남시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밀린 지방세가 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소액 체납자라고 하는데요, 성남 지역에만 17만 명이 넘습니다.

성남시가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전화독려반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다음 달부터는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요즘 성남시청에서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하나가 세정과 체납징수 전화처리반입니다.

여성 직원 8명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체납사실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세금을 안 내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사정을 듣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선우/전화민원처리반 :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를 받으시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게끔 유도를 하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화팀이 운영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일부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2억 원 넘는 체납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성남시는 이와는 별도로 체납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벌일 8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성남 시내 체납가정을 찾아가서 체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금을 내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유태/성남시청 체납세징수팀장 : 꼭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 드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누구나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소액 체납자는 성남지역에만 17만 8천여 명, 체납액은 432억 원이나 됩니다.

성남시는 실태조사결과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자녀들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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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화장 장려금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화장을 할 경우에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은 전액을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60일이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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