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의약품 광고해도 징역


앞으로는 불법 의약품을 파는 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불법 통신 판매를 광고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식약처장은 온라인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 제한하도록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자가 식약처장의 요청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최대 2억 원이었던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없애고 과징금 기준을 전년도 불법 생산 수입액의 최대 5%로 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불법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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