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인권유린" vs "생계형은 허용"…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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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어제(9일) 공개 변론에선 생계를 위한 자발적인 성매매도 처벌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다, 아니다,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없다'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건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입니다.

성 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 해왔는데, 폐지론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김강자/한남대 교수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하는 여성,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잘못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성 판매는 직업선택의 자유처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장기 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성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원론적인 문제여서 최종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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