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처벌 어떻게 하나"…재판관 질문 쏟아져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성구매자는 어떤가"(김창종 재판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별하나"(이정미 재판관)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쉴 틈 없이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 전면적 성매매 허용보다는 특정지역에서 생계를 위한 성매매만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펴면서 재판관들의 질문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할지, 성매매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지에 쏠렸다.

안창호 재판관은 생계형 성매매여성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인 측 주장을 듣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면 성매수 남성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나눠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를 물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약자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과 상대적으로 강자인 성매매 남성을 같은 선에 놓고 처벌하는 것이 옳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특정지역에서의 성매매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몰렸다.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가 위헌이라면 전부 위헌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구역에서는 합헌이고 이 구역 밖에서는 위헌이 된다는 논리가 가능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특정지역에서만 허용하면 오히려 낙인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건넸다.

김 재판관은 "특정지역 성매매를 허용한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판매자 처우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강압적 성매매 등이 증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일정한 구역에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하고 있다"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또 "비생계형만 처벌해야 한다면 또다른 차별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이날 공개변론은 양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4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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