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부모 살해한 패륜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돈 문제로 다투다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사체손괴·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박씨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어머니를 통해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다 지난해 7월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어머니(당시 65세)를 살해했다.

또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아버지(당시 69세)에게 들킬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했다.

범행 이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부모의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택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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