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찌른 동생 항소심 징역형


밭일과 임대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친형을 흉기로 찌른 4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흉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윤모(4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13년 가을부터 평창군 진부면의 밭 1만3천200㎡을 친형(51)으로부터 임대받아 농사짓던 윤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7시께 친형에게서 '밭에 와서 돌을 골라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던 윤씨는 '못하겠다'고 대답했고, 화가 난 형은 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돈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형제는 같은 날 오후 9시 23분께 차량 유리창을 깨는 격한 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야 동생 윤씨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동생 윤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인 피해자에게 밭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빚어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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