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아파트 입주자 2천여 명 "600억 원 돌려달라"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2천여명이 ㈜부영과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아파트 입주민 2천여명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금 6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원고 측 변호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보장하고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행법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법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홍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의한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와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건축비를 감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기일을 잡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에는 노형 부영 2·3·5차, 외도 부영 1·2차 아파트 2천600여세대 중 75%인 2천379명이 참여했다.

청구액 규모는 가구당 2천만원에서 5천여만원까지 총 600억원대에 이른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지방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기준)을 적용해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했다.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지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차례로 이뤄졌다.

당시 분양가는 층별·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에서 2억원대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때문에 불거졌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해놓았기 때문이다.

주택사업자들은 건축비의 경우 '원가'가 아닌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내 왔고 전국적으로 이런 관행이 반복되자 민원이 줄을 이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11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택지비+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민간건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상남도 김해시와 청주시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 현재 전국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영과 ㈜부영주택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은 현재 전국에 100여건, 소송액만 1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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