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정부, 세월호 특위 시행령 해수부안 강행시 개정안 제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특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제정작업을 강행할 경우 특위는 주무부서로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이 무리하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조직체계를 갖춰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그래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시행령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위 해당국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부여해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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