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법률용어 '각자'→'공동하여'로 바뀐다


"피고 A와 B는 원고에게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

통상적인 '각자'의 개념에 비춰보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A 100만원, B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이지만 판결문상의 '각자'에 따르면 피고 2명이 합쳐 1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처럼 민사 판결문에서 흔히 등장해 혼동을 낳은 '각자'라는 표현이 '공동하여'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 교재에서 기존에 '각자'라고 썼던 표현을 '공동하여'로 바꿨다.

그동안 민사 판결문 주문에서는 여러 사람이 전액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에 '각자'라는 표현을 써왔으며 지난해까지 사법연수원 교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상과 판결문 사이의 용어상 괴리에 따라 생기는 오해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각자'는 사전상 의미로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지만 판결문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돼 어렵고 혼란스러운 법률 용어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 교수실은 검토 끝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런 사정을 참고하도록 요청해 조만간 판결문의 '각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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