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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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시행된지 11년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9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조항은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규정인데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된 지 11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등 위헌 의견 쪽에선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고,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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