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개통 뒤 헐값 유통…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개통서류 판매책을 통해 사들인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판매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사기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13년 8월 제3자 이름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한 대를 통신업체에서 넘겨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62대(시가 4천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사기 수법으로 가로채 헐값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개통서류 전문 판매책에게서 위조 주민등록증과 은행 계좌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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