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 사건 모텔 주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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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여중생이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온 일부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와 58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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