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이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눕니다.

손익공유형인 BTO-a는 정부가 투자와 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하기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서부선과 난곡선, 목동선을 비롯한 6개 경전철 사업도 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에 여러 규제가 사라지고 세제지원은 강화돼, 대기업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30% 룰' 적용을 건설기간에 유예받게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특수목적법인 임원구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자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BTO 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에서 15%로 내려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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