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이달부터 발급


신용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또 신용카드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카드업계에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담은 회신을 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기존 법상 플라스틱 실물 카드가 없는 모바일 카드를 단독 발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한 데 대해선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회신문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오늘부터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 같은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후 나중에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내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됩니다.

금융위는 또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냐고 문의한 데 대해,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나중에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문자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규제를 두는 방식입니다 .

신용카드사들은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즉 P2P송금과 결제대금예치업인 에스크로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공연과 전시, 광고대행과 마케팅, 웨딩 같은 업무를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엔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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