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단속


환경부는 이번 달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과 축사주변, 농경지, 상습민원 유발지역,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840여 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퇴비와 액체비료를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완전히 썩지 않은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위반 차수 별로 사용중지와 처리금지, 폐쇄 처분 조치가 내려집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에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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