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근절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을 비롯한 피해구제 강화방안 같은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달 말부터 '5대 금융악 신문고'를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추가해 가동하며,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신설합니다.

또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공동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와 금융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또,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경보에 등급이 없지만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눠 발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용에 따라 경보 대상층을 특정해 발령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해 소속 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베테랑 퇴직경찰관과 금감원 연구위원을 자문역으로 임명해 조직과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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