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진천·보은군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유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재판부는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지만, 피고인은 '사채업'이 아니라 '사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도의원 때 진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당시의 충북도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군수의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이어 열린 정 군수의 공판에서는 변호인들이 "(1심 재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정 군수에 대해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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