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 좋은' 경찰 우연한 단서로 개인정보거래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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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흥신소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개인정보 조회·판매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7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부산시 동구에 있는 피의자 송 모(56)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송 씨는 '아내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이 남성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송 씨 집을 수색해 신문지에 싸인 흉기와 둔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송 씨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무심코 넘길 법도 했지만 경찰관들은 뭔가 수상하다는 낌새에 송 씨의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살해 위협을 받는 남성의 이름과 주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던 송 씨가 주소와 이름까지 알게 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송 씨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부산의 한 흥신소에 4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파악을 의뢰했고, 때마침 흥신소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곧바로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6개월여의 수사 끝에 부산, 대구, 경기, 대전 등지의 8곳의 심부름센터, 흥신소에서 불법으로 조회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흥신소에 개인정보 조회 의뢰가 접수되면 총책 심 모(53) 씨와 중간책을 거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전산으로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점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심 씨, 흥신소 직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등 17명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829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개인정보 조회 대가로 받은 돈은 1억6천만 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흥신소에서 불법 개인정보 조회 대가로 의뢰인에게 건당 30만∼40만 원을 받으면 판매총책, 중간책,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각각 20만∼25만 원, 13만∼14만 원, 3만∼6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대가는 건당 140만 원이나 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흥신소·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거래하는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의미 있었다"며 "달아난 공범과 전국에 산재한 흥신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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