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노근 "애국 3법, 권위주의 시대 회귀 논란…법 이름 때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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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애국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건데요. ‘국민의례?애국가?무궁화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식이고 상징인 것은 맞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새누리당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6일이죠. 이른바 애국 3법을 발의하신 거죠?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법률 이름이 워낙들 길어서 말이죠. 이 애국 3법을 좀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어떤 법이 있는 건가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아시지만 어느 국가든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상징물이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것이 국기?국가?국화 이것이 대부분 국가에서 상징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이름으로 굳이 얘길 한다면 여기에 국기에 관한 법은 현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이제 국화에 관한 법은 아예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화에 대한 법이 없다고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예. 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포함된다고 했지만 국가에 관한 법률도 없어요. 그래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것이 또 의례에 관한 그냥 자체가 없어요. 법령이 없어요. 단지 행자부장관이 훈령으로, 지침 정도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법적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만드는 것, 이것이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이 세 가지가 법률로 규정이 안 돼 있었다는 거. 지금 알게 된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지금까지 안 된 건 무슨 이유가 좀 있겠죠?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저도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등잔 밑이 어두운 경우가 우리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무슨 시민운동을 하거나 또 무슨 기쁜 날이거나 기념식에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규범을 보면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 상징물들이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중국?일본은 법물로 돼 있어요. 국기와 국가가. 그리고 저기 국기?국가?국화가 헌법으로 돼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국가의 경우에는 75개 국가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상징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규범적인 위상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최근에 발견된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상한 언어를 써가면서 비판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조례에 시화, 또는 시가, 또 무슨 시조. 뭐 이런 것이 상징물들도 다 조례로 됐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시의 꽃, 그 시를 상징하는 새. 그게 조례로 돼 있더라.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네. 그러니까 저기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을 아무렇게 해도 이런 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이게 소홀해질 상항이 왔고, 또 이것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

적어도 이 법의 적용대상은 근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그런데, 또 정당 이런데 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가령 뭐 일반인들이 국민의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아 그건 전혀 무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무관하다고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기업이나 정당 같은 일종의 공공적인 기관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행사할 때,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 같은 게 있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가령 그럼 학교에서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지금 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 같은 경우 저희 예상할 수 있는 게 졸업식이나 입학식.

▷ 한수진/사회자:

아침 조례도 있을 거고.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그런 경우인데, 근데 그런 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 더요. 만약 그럼 특정 공기관이나 특정 정당이 공식 행사에서 하지 않았다. 국민의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이렇죠. 보통 이것을 행자부에서 다룰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이 국민의례, 또는 태극기나 국가에 무슨 잘못이 발견된다. 그럼 ‘가급적이면 규범에 맞게 하라’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실태를 평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네.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정이 잘못됐으면 거부할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정당성, 이런 것을 규범적으로 부여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규범적인 면이, 의미가 더 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예예.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아직도 그런 상처들, 기억들이 남아서 그런가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참 여러 가지 개인들에게 억압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애국 3법도 ‘자칫 그 옛날 권위주의 시절처럼 이게 무슨 자율성을 오히려 좀 해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국심 같은 것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강요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아니 저는 그 권위주의 시대를 통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적용되는 건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일종의 뭐냐 하면 규범성을 올리고, 또 이게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놔둬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같은 거 또 저기 선양을 하고, 또 무궁화 같은 거 선양하고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잘못 왜곡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이걸 이 법에 보면 ‘국화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느냐 하면, 이게 좀 갑작스럽다는 말이죠. 사실 이전에도 충분히 이 문제들이 지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최근 들어서, 또 왜 요즘이냐. 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태극기 게양에 대한 이야기, 국민의례 하는 장면 언급하고 나서 행자부에서 ‘태극기 게양해야 한다’, ‘국기 하강식 추진해야 한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잇따라서 이게 무슨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아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용에 대한 선후관계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법은 저만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약간씩 다르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추측하는 것은 네이밍을 하는데 ‘애국 3법’이라고 썼기 때문에 더 아마 그분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요새 뭐 국기 하강식 한다고 그래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특정 시 이야기를 하셨지만 성남시 말씀하신 거였죠?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인터넷 들어갔는데 봤어요. 봤는데.

▷ 한수진/사회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존경법 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 하면 처벌, 욕하면 중형’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근데 그분은 내가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항상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대방 국회의원의 얘기를 그렇게 일종의 비꼬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단체장을, 저도 단체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앞으로 여론수렴 작업도 하실 거죠? 공청회도 여신다고요?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아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매년 하는 거고.

▷ 한수진/사회자:

충분히.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한 5월 7일 경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론 수렴도 또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국 3법’ 발의하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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