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위법 아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 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전 주주 최 모 씨 등 23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 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로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했다고 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기가 국민 일상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어서 요금이 오르면 국민경제에 부담되는 만큼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원가보다 낮게 요금을 책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 2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도 1천4백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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