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공방…'박종철 사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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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폐나 축소에 관여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인 오늘(7일) 열렸습니다.

청문회 쟁점은 지난 1987년 박상옥 후보자가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1차 수사 담당 검사로서 당시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상옥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에 대해 알고도 은폐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어떻게 이 자리에 대법관 후보로 나오십니까? 저는 당장 사퇴하시는 게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상옥 후보자는 수사팀의 말단 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수 없었다"며 "박상옥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병주/새누리당 의원 :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볼 때 후보자가 상부의 수사지침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2차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박상옥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경찰의 축소·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결코 사건 진상을 알면서도 은폐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옥/대법관 후보자 :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저를 비롯한 검사들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청문회에는 故 박종철 군의 형인 박종부 씨와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 등도 출석해 당시 사건 진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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