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 적용한다


국방부는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영 내 악·폐습을 뿌리 뽑기 위해 병영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군 사상 처음 열린 군검찰과 헌병수사관의 합동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구타·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처벌키로 하고,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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