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수산직불금 허위 신청…'꼼짝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이 수산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어가당 연간 50만 원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섬 거주민이 수혜대상인데 앞으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어업인,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는 수산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액자산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50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잡니다.

부정수급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률 조항은 거짓 신청자나 수산물 판매 실적 증명서 등을 허위로 써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받은 지급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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