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LED 제품 무더기 적발…처벌 강화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화재나 감전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불량 LED 제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램프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은 LED 등기구 43개와 LED 램프 8개입니다.

이들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컨버터나 전류퓨즈 같은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고,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LED 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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