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41만 명 8만 원씩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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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들이 소급 적용되면 541만 명 근로자가 평균 8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15%는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완대책은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도액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셋째 아이에 대해서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엔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천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합니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541만 명이 총 4천227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금 증가분이 거의 해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소급 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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