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3년여 만에 6억 5천만 원 날린 사연


부산에 사는 가정주부 A(54·여)씨는 2011년 1월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A씨는 답답한 사정을 지인에게 알렸고 "사회지도층에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 모(56·여)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씨는 "검찰청 간부를 잘 안다. 사기 친 사람을 구속시키고 날린 돈도 찾아주겠다"며 A씨를 꾀었습니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씨는 A씨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사기당한 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의 딸을 사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성사되지 않자 대학교수를 시켜주겠다고 다시 속였습니다.

이 씨는 2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취직을 앞둔 A씨 아들을 두고도 이 씨는 A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장을 잘 아니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큰돈을 줬지만 이 씨가 말했던 일들이 성사되지 않자 A씨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신세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해운대와 송정에 있는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돈이 급해진 A씨는 대출을 받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놔 시세보다 3천만 원 이상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유지 불하마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A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큰돈을 날려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 씨의 사기행각을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A씨에게서 뜯어낸 돈만 6억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240㎡가 넘는 호화 빌라에 가정부까지 고용해 거주했습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운전기사를 두고 다니기도 했으며 A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빚 탕감에 쓰기도 했습니다.

김회성 부산 연제경찰서 지능팀장은 "이 씨는 지자제, 검찰, 교육청, 경찰, 대학, 공기업 등의 고위인사와 친하게 지낸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며 "A씨는 이 씨를 의심했지만 이미 건넨 돈 일부라도 돌려받을 생각에 이 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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